음주운전 기준 강화… 제주 출근길 단속 9명 적발

음주운전 기준 강화… 제주 출근길 단속 9명 적발
제주자치경찰 25일 시행 첫날 숙취운전 사례 속출
0.08% 이상으로 강화돼 운전면허 취소만 6명
  • 입력 : 2019. 06.25(화) 10: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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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제주에서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9명 가운데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측정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나머지 3명은 0.03%로 면허가 정지됐다.

 면허취소 수치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처벌 상한도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같은날 서귀포시에서도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됐지만,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 확대'에 따라 교통병력을 대거 파견시켰기 때문에 이날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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