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합시다

[열린마당]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합시다
  • 입력 : 2019. 07.03(수)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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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하며 "가뭄 끝은 있어도 홍수 끝은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 요즘이다. 매년 관측사상 최대 물 폭탄이 쏟아지고 강수량은 늘고 있으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양은 줄어 들고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줄고 홍수의 위험은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히 장마철 우수 피해 대비 뿐만 아니라 강풍, 낙뢰, 사면 붕괴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를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를 각종 개발공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의 과정으로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재해를 예측하고 피해 저감계획을 세워 사업장을 잘 유지관리하면 예측가능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업(면적 5000㎡ 이상, 길이 2㎞ 이상) 106개 종류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허가되는 과정에서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사면, 지반, 지진,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를 분석해 저감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지와 농지를 개발해 토양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기존 지반 아래로 흡수됐던 우수와 흐트러진 토양은 고스란히 개발지 밖으로 유출돼 하류지역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원인자로 하여금 최대한 개발지역 내에서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전량 처리토록 조치하고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찰나의 순간 개발지 주변으로 번질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인식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한다.

<홍정민 제주도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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