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위에 어려운 이웃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열린마당] 주위에 어려운 이웃 없는지 살펴봐 주세요
  • 입력 : 2019. 07.04(목)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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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극단적 선택'이라는 기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모르고 세상과 결별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1997년 IMF외환위기로 인한 실업과 빈곤이 심각해지고 대량실업 사태에 기본적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양능력을 확인함에 따라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함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구제하고자 올해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였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였다. 이와함께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올해 기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0만7000원이며 생계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51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면 행정의 노력과 함께 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양일경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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