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종합병원 환자 처치 적절성 논란

제주 종합병원 환자 처치 적절성 논란
80대 할아버지 갑자기 혈압 저하 의식 혼미
당직 의사 상태 보지 않고 전화로 수액 처방
결국 30일 이상 집중치료 신세… 거동 장애
  • 입력 : 2019. 07.10(수) 17: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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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사과했지만 징계·배상에는 깜깜무소식"
병원측 "의료분쟁조정원에 중재를 요청한 상황"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80대 할아버지가 위독한 상황까지 치닫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병원은 "부족했다"며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벌이나 환자의 보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11일 A씨는 83세의 아버지가 설사를 멈추지 않자 제주시내 B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곧바로 일반병실로 입원 절차가 진행되면서 A씨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어머니에게 간호를 맡기고 병원을 나섰다.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다.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B병원을 찾았더니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중치료실'에 누워있던 것이다.

 황당한 A씨는 담당 간호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물었고 "갑자기 환자의 혈압이 떨어져 당직 의사에게 연락해 수액 처방을 지시받아 이행했다"며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식까지 희미해져 결국 집중치료실로 옮기게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A씨가 간호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당직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수액 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직 의사의 안일한 대처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투석기와 산소 호흡기를 다는 등 30일 이상 집중치료실 생활을 해서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고령에 오랜 시간 누워 있어 거동에 상당한 지장이 온 상태다.

 A씨는 "당직 의사는 '처방이 적절했다'고 말했지만, 담당 의사는 '부족했다'며 사과를 했다"며 "하지만 B병원은 당직 의사 처벌에 나서기는 커녕 '의료분쟁조정원'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병원 관계자는 "수액 처방을 내린 당직 의사는 B병원 소속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파견 나온 인물"이라며 "병원 소속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나 처벌을 내릴 수 없어 공신력 있는 의료분쟁조정원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정원의 중재 결과가 나와 과실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환자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해당 의사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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