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28억원 부과

제주도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28억원 부과
전년보다 23%↑제주시 586억 서귀포시 241억
납부기한 오는 31일…편리한 납부방법 등 홍보
  • 입력 : 2019. 07.11(목) 16:3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만1230건 82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2만3853건(7.1%↑), 금액으로는 155억6000만원(23.1%↑)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제주시가 586억1000만원이며, 서귀포시가 241억7800만원이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 사유는 우선 주택분 연납기준 변경으로 지난해까지 7월, 9월 각각 1/2부과되던 10만원초과~20만원 미만인 주택분재산세가 7월에 일괄부과됨에 따른 65억원 증가와 ▷신축 주택 및 건축물 등 과세대상 증가로 50억원 증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로 인해 35억원 증가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는 11억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재산세 부과에 따라 편리한 재산세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우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ARS 1899-0341)는 방법을 비롯해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과 가상계좌(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행정시 세무부서, 읍면동, CD/ATM, 인터넷에서 가능) 납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의는 제주시 728-2382~2384, 서귀포시 760-2325, 2321으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재산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지난해까지 10만 원이하 경우에만 7월에 전액 과세됐으나 올해부터 2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7월에 전액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납기준이 상향조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재산세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시 및 각 읍·면·동에서는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5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