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고유정 사건' 재판 23일로 연기

제주지법 '고유정 사건' 재판 23일로 연기
고씨 변호인 12일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10일에야 선임돼 준비 시간 부족 때문
  • 입력 : 2019. 07.12(금) 16: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의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고씨의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번 기일변경신청서 접수는 고씨의 변호인이 지난 10일에야 선임되면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재판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유정이 선임한 변호인 5명이 8일과 9일 각각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부랴부랴 국선으로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 때문에 반드시 고씨가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은 고씨의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방청권이 없으면 입정이 불가하다.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지해야 한다"며 "법정 안에서는 녹음과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7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