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추자도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업체 압수수색

제주자치경찰, 추자도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업체 압수수색
제주시 고발조치…추자도 레미콘 생산·관급 건설공사 잠정중단
  • 입력 : 2019. 07.15(월) 17:11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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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인 제주 추자도 석산에 불법으로 건축 폐기물 등을 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에 대해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자도 석산에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건설업체 2곳에 대해 1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들 건설업체 2곳의 추자면 현장 사무실과 제주시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해 폐기물 불법 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추자도에서 건설 공사를 했던 이들 건설업체 2곳은 상대보전지역인 추자면 신양리 석산을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신고 없이 운영하고 건축자재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안가에 콘크리트 불법 타설을 하는 등 형질을 무단 변경해 훼손한 혐의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추자 석산에는 각종 폐기물이 흉물스럽게 장기간 야적됐었고 해안가 조간대가 시멘트로 뒤덮여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레미콘 폐수가 수십년간 수만 t이 불법으로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추자면 신양리에 있는 석산은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대형 개발이 금지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유지와 도유지인 석산에 장기간 건축 폐기물이 버려져 있던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5월 29일 불법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2곳을 고발하고 폐수 배출 시설 폐쇄와 폐기물 제거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또 지난달부터 추자도의 레미콘 생산을 모두 중단하고 관급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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