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텔서 절도 행각 50대 중국인 실형

제주 모텔서 절도 행각 50대 중국인 실형
  • 입력 : 2019. 07.16(화) 12: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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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모텔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주거침임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낮 12시30분쯤 제주시내 한 모텔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려다 발각돼 도주했다. 이어 올해 5월 9일 오전 8시30분쯤에는 같은 모텔 객실에 침입해 56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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