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발식별장치 판매·설치 일당 적발

불법 선발식별장치 판매·설치 일당 적발
제주해경,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
  • 입력 : 2019. 07.16(화) 14:2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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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판매하고 이를 사용한 제주지역 선장 일당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허가 AIS 판매자 김모(62·경기도)씨 등 3명과 이를 사용한 D호 선장 조모(40)씨 등 7명, 총 10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일행은 AIS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도 받지 않고 중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해 수입하고 판매했으며, 조씨 등은 이를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주해경은 김씨 등을 상대로 수사 중 AIS 판매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구입한 Y호 선장 김모(64)씨 등 3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IS는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다.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할 경우 인근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 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돼 전파 질서 교란으로 인한 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1623t급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 AIS가 설치된 선박을 피하려다 29t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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