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리 자구네 포구 당산봉 비탈면 훼손 '인재'

고산리 자구네 포구 당산봉 비탈면 훼손 '인재'
포구 조간대 매립과 방파제 공사 사면 침식 가속화
제주시 정비공사로 인해 당산봉 원형 훼손 심각
  • 입력 : 2019. 07.16(화) 16:3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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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네 포구와 맞닿아 있는 당산봉 비탈면(고산3 급경사지 사면)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당산봉 비탈면을 급경사지 위험(사면재해)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 오다가 지난 3월 4일 정비공사에 들어갔다.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정면적 1만4500㎡ 중에서 사면정비 4002㎡와 낙석 방지망 1547㎡를 설치하는 공사로 암반 비탈면 앞쪽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고 토사 비탈면은 사면정비를 하는 것으로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공사중인 당산봉 비탈면은 고산 자구네 포구 선착장에 위치해 있어 계속해서 흙이 무너지는 등 붕괴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4년 2월)에도 급경사지 위험(사면재해)지구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해 오던 지역이다.

 이처럼 당산봉 비탈면이 붕괴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해안침식 완충 작용을 하는 조하대와 조간대를 매립하고 방파제 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지역주민은 "어릴적 헤엄을 치던 곳이 현재 매립됐고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당산봉 비탈면이 일부 훼손됐다. 이후 주민들의 편의는 좋아졌지만 재해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또 현재 훼손된 비탈면을 안전하게 정비하면 되는데 당산봉 중턱에서 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경관이 완전히 망가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대해 제주시는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20일부터 같은해 12월 18일 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주도 관계부서와 토질과 지질분야 전문가의 사전실시설계 검토를 거쳐 사업범위 및 시공방법을 확정해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자구네 포구 안쪽 조간대·조하대 매립과 방파제 공사가 당산봉 비탈면 훼손을 가속화 시켰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당산봉 정비사업은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환경파괴' 주장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1만0000㎡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 면적은 4002㎡로 도시지역(녹지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대상 면적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를 사전에 이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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