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 '일괄 인상'

제주 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 '일괄 인상'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되면서 6~7만원씩 올려
불가피 1인실 이용 환자는 병원비 부담 '가중'
복지부 "내년까지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검토"
  • 입력 : 2019. 07.16(화) 17:0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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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가 일괄적으로 인상돼 아동,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도내 4개 종합병원에 문의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인실 병실료가 모두 인상됐다.

 제주대학교병원 1인실은 기존 17만원에서 23만원으로, 제주한라병원은 15만원에서 21만원, 한마음병원은 11·13·20만원에서 18·20·27만원, 중앙병원은 12만원에서 18만3000원으로 올랐다. 금액으로 따지면 모든 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가 각각 6~7만원씩 인상된 것이다.

 도내 A종합병원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되던 1인실 기본입원료가 1일부터 중단돼 하루 3~6만원의 입원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인실 병실료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쳐, 지난 1일부터 중소·종합·한방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2~5인실에 기본입원료를 집중해 보다 많은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인실 병실료가 약 15만원에서 8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리거나 이에 취약한 경우 등 1인실이 필요한 환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3살 아이를 둔 A(35·여)씨는 "최근에 아이가 아파 입원 치료를 했는데, 전염력이 강한 질환에 걸려 어쩔 수 없이 1인실을 사용해야만 했다"며 "소아 환자들의 경우 폐렴이나 수족구병 등 대부분 전염력이 강한 질환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병실료 인상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환자나 만 6세 미만 아동, 분만 목적의 산모가 1인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지원을 1년간 유예해 2020년 7월까지 지급된다"며 "향후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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