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첩첩산중'

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첩첩산중'
도, 기본계획안 마련…의견수렴 후 9월 확정
유통명령제·농가별 지원 한도 설정 등 검토
공감대·정부 설득 필요 "농가 안정화 목적"
  • 입력 : 2019. 07.16(화) 18:16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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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과 유통처리 한계 등의 지적을 받아온 제주 월동채소의 시장 대응을 위한 생산·유통 혁신과제 발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농가들의 동참이 전제돼야 하는 품목별 지원한도 조절이나 유통조절명령제, 사전 면적조절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어 공감대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을 통해 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은 지금까지 관(官) 의존적인 지원을 탈피하고 행정과 생산자단체·품목단체·농업인의 책임과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한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과제로는 ▷제주형·정부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개선 ▷월동채소류 유통명령제 도입 ▷월동채소 사전 면적 조절제 도입 ▷월동채소 농가별 지원범위 한도 가이드라인 설정 ▷밭작물 품목별 조직화 육성 ▷밭작물 주산지 지정 및 육성방안 ▷다품목 소량 생산기반 구축(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월동무 세척장 신고제 및 출하신고제 도입 등 15가지가 제안됐다.

문제는 도내 농가들의 공감대 확보와 정부 설득 등이다.

월동채소류 유통명령제 도입 과제의 경우, 기존 월동무에 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을 양배추와 당근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 폭등·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통에 개입, 출하조절이나 최저가·최고가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품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산지유통인·저장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 등 유통협약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도 필수다.

월동채소 농가별 지원범위 한도 가이드라인 설정 과제는 소규모·영세농가 등의 보호 차원에서 호응이 예상되지만, 지원 규모가 대농에게 제한될 수 있어 일부 농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밭작물 주산지 지정·육성방안도 사전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비주산지 농가는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현장 설명회에 이어 도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9월쯤 확정 지을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밭작물 주산지 지정·육성 방안과 유통명령제의 경우 장기 검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며 "도내 처음으로 밭작물 대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대상 농가와 전문가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농가 안정화를 위한 의미있는 대책을 만들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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