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

제주지검,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
사유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유죄 충분히 입증됐지만 법원 인정 안해"
  • 입력 : 2019. 07.17(수) 10: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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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모(50)씨에 대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인데, 제출된 미세섬유와 CCTV 영상 증거를 통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없이 모텔 업주에게 건네 받은 박씨의 청바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1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증거로 제출된 미세섬유는 대량으로 생산·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견된 섬유가 박씨가 입었던 옷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박씨의 택시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무스탕 털과 유사한 동물털 역시 서로 접촉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CCTV 영상에 대해서도 "(화질이 낮아)영상 속에 찍힌 차량이 박씨의 택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은 청바지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미세섬유와 CCTV 영상의 증명력을 전부 부정하면서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법원이 판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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