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일몰 위기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일몰 위기
조례상 2022년까지 한시적… 자동폐기 수순
300억 목표 122억 조성…안정화 기금 35억 투입
유효기간 개정 검토… 유사 기금 통합 가능성도
  • 입력 : 2019. 07.17(수) 14:0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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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의 일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연장이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13년 제정된 '제주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201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기금 목적은 밭작물의 과잉 생산,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에 지원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밭작물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금 설치가 한시적이라는데 있다. 조례의 부칙 제2조를 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다. 이 시한을 넘기면 기금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제주도는 기금 목표액은 300억원으로 정하고,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16년 30억원, 2017년 32억원 지난해 30억원, 올해 30억원 등 4년간 총 122억원이 조성됐다.

기금 집행액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6000만원이다. 연도별, 품목별로 보면, 2016년 당근 등 3개 품목에 5억5600만원, 2017년 고구마 등 3개 품목에 15억8100만원, 지난해 양배추 등 4개 품목에 14억2300만원 등이 투입됐다. 기금은 주로 밭작물 수급안정사업, 제주형 자조금 적립사업 등 기금 목적사업에 사용됐다.

제주도는 올해도 월동채소 등 수급 안정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85억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는 밭작물의 수급 조절 기능 강화와 농작물 시장 가격 지지 등 조례의 고유한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례의 부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밭작물은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는 민감한 품목인데다, 시장가격의 등락도 심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밭작물 수급 안정화로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차선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등 유사기금 통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사기금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기금이 존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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