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재논의하나

제주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재논의하나
해군 4일 제주도에 공문 발송…해상방어에 취약 '명분'
제주도, 불가 입장 회신…"크루즈 수역·입출항로 안돼"
해군기지전대 "실무진과 긴밀히 논의할 것" 논란 우려
  • 입력 : 2019. 07.17(수) 17:41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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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해역 전체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전대가 최근 제주도에 공식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지난 4일 제주 해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조 공문을 제주도 안전정책과에 보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화랑훈련·을지연습을 진행한 결과, 해상 방어 분야가 취약해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 부서 간 협의를 요청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민간인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8일 회신을 통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안전정책과의 업무도 아닌데다, 해군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향후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추가 발송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실무진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2016년 2월 16일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된 후 같은 해 6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제주도와 해군은 2017년 5월 25일까지 3함대 사령관과 제주도 정무부지사와의 면담 등 총 10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끝내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협의는 마무리됐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육상(0.44㎢)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안과 해상(0.73㎢) 전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해군의 '육상 안'에 동의하면서도 '해상 안'에는 반대했다. 크루즈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선회장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상이 모두 제한보호구역이 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시설 내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이 모두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구역으로 지정해 통제하는 것보다 공동사용협정서에 명시된 사진촬영·녹화 금지 안내방송 등 이행사항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워지고, 민항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수용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크루즈선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 선회장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내용은 국방부와 국회 등을 통해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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