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공요금 5개월새 2번 인상 '속수무책'

제주 항공요금 5개월새 2번 인상 '속수무책'
티웨이항공, 올해 3월 이어 8월에도 제주기점 요금 인상
7개 국적항공사 중 6곳 인상…수요 많은 제주노선 타겟
국내선 항공요금 20일전 예고만하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
  • 입력 : 2019. 07.17(수) 18: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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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늘길을 둘러싼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국내 7개 국적항공사 중 5곳이 경쟁적으로 제주기점 요금을 올리거나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남아있던 2개 항공사 중 1곳마저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인상 대열에 합류한 이 항공사는 올해 3월 이미 제주기점 노선 요금을 올려놓고선 다시 5개월 만에 인상을 예고해 소비자들 사이에선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8월5일부터 제주와 김포·대구·광주·무안을 잇는 4개 노선의 요금을 인상한다. 노선별로 주중 요금은 6.1~8.3%, 주말 요금은 4.9~9.5%씩 인상한다. 또 주말 할증 성수기요금은 노선별로 최저 1.4%에서 최대 8.4%까지 올린다.

 티웨이항공의 제주노선 인상은 올들어 두번째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에도 제주-김포를 제외한 제주-대구·광주·무안 등 3개 노선의 요금을 8.6~12% 인상했었다.

 국내 7개 국적항공사 중 요금을 동결한 곳은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6월 제주기점 노선 요금을 올렸고 진에어와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민사회 안팎에서는 국내선 항공 요금 제도를 하루빨리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제주도와 맺은 협약에 따라 요금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하는 등 최소한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6개 국적항공사는 마음만 먹으면 1년에 몇번이고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은 국내선 요금에 대해선 20일 전에만 예고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항공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 국제선 요금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

 또 최근들어 유독 제주기점 노선만 인상된다는 점도 요금 제도를 손질해야 할 이유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관광업계는 항공사가 국제선과 타 지역노선에서 본 적자를 메우려 여객 수요가 많은 제주노선을 인상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한다. 제주노선에는 워낙 많은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해도 일정 수요가 뒷받침 될 것이라고 항공사들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라면 전체 수익이 악화될 때마다 제주노선 요금만 올라가게 된다.

 항공 요금 인상 경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제주도민이다. 요금이 높아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항공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항공요금은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이동권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면서 "국내선 항공요금을 허가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도민들은 항공사의 횡포에 계속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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