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실적 내세운 제주 모 수협 조합장 후보 약식기소

허위실적 내세운 제주 모 수협 조합장 후보 약식기소
  • 입력 : 2019. 07.18(목) 13: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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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보가 약식기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도내 모 수협 조합장 후보였던 A(62)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자신이 조합장 재직 당시에 위판장 신설과 폐수처리장 사업 예산 확보를 했다는 공보물을 적시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A씨가 조합장 임기가 끝난 이후 이뤄진 사업이었다.

 한편 A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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