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지역내 건축불허가 처분은 정당"

"곶자왈 지역내 건축불허가 처분은 정당"
건축물·사도개설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서 서귀포시 승소
  • 입력 : 2019. 07.18(목) 14: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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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지역이 아니더라도 곶자왈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불허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서광리 지역에 지상 2층의 건축물허가와 사도개설 신청을 냈고, 서귀포시는 2018년 1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시 소속 변호사와 사도개설 및 건축허가 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는데, 사도개설 신청 부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지하수보전 2등급의 곶자왈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돼 관리하는만큼 특이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고, 그 특성상 지하수오염 취약성이 높아 생활하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하는 점을 들어 불허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제주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조사 등을 통해 투수성 지질요소를 기준으로 일정지역을 곶자왈로 파악해 온 점과 제주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지하수 보전에 적합하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 법원이 곶자왈 보호지역과 곶자왈을 구별해 판결한 첫 번째 판결로 큰 의미가 있고, 제주에서 곶자왈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곶자왈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표기되지 않더라도 지하수보전등급은 표기되고 있는만큼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하면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에 해당하는 점을 확인해 개발행위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토지 쪼개기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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