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차량서 떨어져 사망케 한 50대 실형

형수 차량서 떨어져 사망케 한 50대 실형
  • 입력 : 2019. 07.19(금) 16: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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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다투던 형수를 차량에 감금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수가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감금치사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10월 25일 상속재산 문제로 제주시 소재 형(52)의 집을 찾았다가 형수인 A(50)씨의 머리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A씨가 비행기 탑승을 위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자 태워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탑승시켰다.

 이후 고씨는 A씨에게 "형수의 아들 집으로 가자"고 말을 바꾼 뒤 한라수목원 사거리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했다. 이에 A씨는 탈출을 결심,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또한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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