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환매권 미통지 한 LH 5억원 배상해야"

"제주서 환매권 미통지 한 LH 5억원 배상해야"
봉개 국민임대주택 원토지주 33명 손해배상 소송
제주지법 "5년간 토지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 발생"
  • 입력 : 2019. 07.22(월) 14: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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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시 봉개동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봉개동 국민임대주택 사업 원토지주 33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H가 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LH는 봉개동 소재 3만1382㎡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지난 2004년 10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했다.

 하지만 원토지주 33명은 LH가 토지를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사업에 활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LH는 도로 개설과 지장물 철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를 이용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업 변경승인이나 지장물 철거는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 개설은 제주시 제안과 제주도 비용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즉 LH는 토지 취득 5년째인 2014년 2월까지 해당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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