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사고 예방책 '약발' 안받네

제주 교통사고 예방책 '약발' 안받네
윤창호 법 시행 등 대대적인 캠페인·단속 불구
올해 6월까지 39명 사망… 전년대비 4명 늘어나
가장 많은 '차 대 사람'사고 중 70%가 무단횡단
  • 입력 : 2019. 07.24(수) 15: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해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무인단속장비 확대 등 제주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9명(제주시 26명·서귀포시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다. 올해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 대 사람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 대 차 13명, 차량 단독 7명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차 대 사람' 가운데 73.6%(14명)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제주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면허취소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자 이달 14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124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는 도내 27곳에 무인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러한 예방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0월부터 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에서 자행되는 난폭·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화물차 과적·속도제한장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 취약지점 위험지도 제작·배포, 안전운전 문자메시지 발송 등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교통사고로 82명이 사망했으며, 사고유형은 차 대 사람 37명(45.1%), 차 대 차 26명(31.7%), 차량단독 19명(23.2%) 순이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5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