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공무원 위장해 강도행각 중국인 집유

제주서 공무원 위장해 강도행각 중국인 집유
  • 입력 : 2019. 07.25(목) 14: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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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으로 위장해 동포 중국인에게 돈을 빼앗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18일 사이 중국 SNS인 큐큐(QQ)를 이용해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다른지역으로 이동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했다.

 이를 본 중국인 A씨는 중국 상해 푸동공항에서 항공편을 타고 같은해 7월 19일 제주에 도착했다. 하지만 리씨는 공범 3명을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으로 위장시켜 제주에 도착한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중국돈 3만2500위안(한화 54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리씨는 지난 2016년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충북 충주시 모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4명에게 158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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