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한 달… 제주 음주운전 '뚝'

제2윤창호법 한 달… 제주 음주운전 '뚝'
174건 적발… 전년 372건보다 53% 감소
사고 37건→21건·부상 54명→29명 줄어
  • 입력 : 2019. 07.25(목) 16: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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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1달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운전자는 174명(제주시 74명·서귀포시 32명)이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측정된 운전자는 10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면허정지(0.03% 이상)였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실제 지난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서 관광객이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다. 한 달 전에 적발됐더라면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발건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24일) 372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53%나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도 37건(부상자 54명)에서 21건(29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당분간 주·야간을 불문하는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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