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4조원 물어내라" ISD의향서 제출

버자야 "4조원 물어내라" ISD의향서 제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중단 관련..한국정부 상대로
  • 입력 : 2019. 07.25(목) 22:45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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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버자야그룹은 지난 19일 한국정부에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중단돼 4조4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중재의향서를 받은 것은 버자야그룹이 10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자야그룹은 2015년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 판결 뒤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중단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제주도 등이 한-말레이시아 투자보장협정(BIT)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버자야측이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만큼 향후 양자간 조정이 진행되며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소송이 열린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당연 무효이고 이로 인해 이뤄진 원고들에 대한 각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버자야측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아직 2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예래단지 조성공사가 중단된데 따른 제주도의 책임을 주장하며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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