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ISDS 의향서 제출… 국제분쟁 번지나

버자야 ISDS 의향서 제출… 국제분쟁 번지나
지난 17일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아직 의사 표명 단계… 90일 후 정식 제기 가능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꾸려 대응 나서
  • 입력 : 2019. 07.26(금) 14: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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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을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버자야그룹은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000억원(직접손해 약 3000억원·일실이익 약 4조1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17일 대한민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에서 지난 2008년 합작투자계약 당시 JDC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2015년 3월에는 대법원이 토지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중재의향서를 받은 것은 버자야그룹이 10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이기 때문에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토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가 협업해 이번 버자야그룹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래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버자야그룹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했다며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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