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강도상해 일당 실형

조건만남 미끼로 강도상해 일당 실형
  • 입력 : 2019. 07.26(금) 15: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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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포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0)씨 징역 5년을, 김모(17)군에게는 징역 5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22)씨와 양모(20)씨에게는 각각 징역3년 6월, 김모(18)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지난 1월 4일 오전 5시30분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원한 20대 남성을 제주시내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다음날 오전 4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30대 남성을 유인, 폭행해 늑골을 골절시키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고,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었다.

 이 밖에도 오씨를 제외한 김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2분쯤 또 다른 30대 남성을 제주시내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고 죄질도 매우 나빠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을 통해 실제 성관계를 가진 최모(39)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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