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주간 '여름 휴정기' 돌입

제주지법 2주간 '여름 휴정기' 돌입
7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휴정
구속 공판기일 등 중요재판은 진행
  • 입력 : 2019. 07.30(화) 10: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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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지방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제주지법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이는 전국 각지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년에 2번 하계·동계 휴정기를 도입했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다르고,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되 것이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반대로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일정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정은 휴정기에도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휴정기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일부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실제 제주지법 홈페이지에는 여름 휴정기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게재돼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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