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성수기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특별 단속

서귀포해경, 성수기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특별 단속
한치 낚시 등 야간 수상레저활동 증가… 8월 31일까지
  • 입력 : 2019. 07.30(화) 11:2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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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최근 야간 한치 낚시 등 야간 수상레저 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8월 31일까지 야간운항 수상레저기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활동이 금지돼 있다. 단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소화기 ▷구명튜브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 야간운항장비 10가지를 모두 갖추면 운항이 가능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5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해 지역내 레저기구가 집중된 항·포구 위주로 안전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 6일부터 2주 동안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배치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안전에 취약한 야간시간에는 활동객 스스로가 야간운항장비를 비치하여 각종 비상 사고를 대비해야 하며 '해로드앱'을 반드시 설치해 사고발생 시 해경에 신속히 구조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간운항장비 미비치 상태에서 야간 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도 6건 ▷19년도 (7월기준)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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