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의 편집국 25시]추가 운임료, 혹은 배송불가

[유재선의 편집국 25시]추가 운임료, 혹은 배송불가
  • 입력 : 2019. 08.01(목) 00:00
  • 유재선 기자 s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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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TV홈쇼핑 등을 이용하다 보면 제주도민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문구들이 있다. '해당 지역은 배송불가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추가 운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평균 배송비는 전국 평균의 7.1배를 기록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2016년 제주도민이 부담한 택배물류비 1292억원 가운데 특수배송비를 제외한 비용이 474억원에 불과했다는 점과 함께 생각하면 그만큼 특수배송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배송비란 도서·산간지역에 물건을 배송할 시 추가 부과되는 요금이며, 이는 응당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이 요금을 택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지실태는 차치하더라도 동일지역·동일제품 배송시에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배송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애초에 배송이 불가능한 상품도 더러 있다. 당일 배송을 필요로 하거나 부피가 큰 상품이 아니더라도 무료배송이라는 홍보 뒤에 도서·산간지역에서의 주문이 차단된 경우다. 섬이라는 제약이 있는 제주도민으로서는 사적인 소비활동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도의 대응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택배 운임 신고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나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은 이해할만 하나, 실태조사부터 세미나 개최, 개선방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해결속도가 체감으로 와닿지 않는다. 한 연구원의 말마따나 소비자의 물류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도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영업자유권이라는 갈등 사이 하루라도 빨리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유재선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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