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사망사고 관련 총괄이사 등 4명 법정행

삼다수 사망사고 관련 총괄이사 등 4명 법정행
제주지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기소
함께 송치됐던 오경수 사장은 '무혐의' 처리
청소년수련원 직원 사망사고는 시설 원장 기소
  • 입력 : 2019. 08.01(목) 14: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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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제주도개발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검찰에 송치됐던 오경수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58)씨와 당시 제병팀장 B(45)씨, 공병파트장 C(45)씨, 제주도개발공사(법인)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오경수(62) 사장은 무혐의,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등 2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 제병6호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김모(35)씨가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부검 결과 김씨는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 김씨가 제병기 수리에 들어갈 당시 기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방호장치'가 해제돼 있었고, 해당 제병기가 노후돼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A씨 등이 평소 제병기 방호장치와 기계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경수 사장의 경우에는 직제 규정 등을 종합해 안전과 관련된 최종책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올해초 발생한 제주청소년수련원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해당 시설 원장인 D(58)씨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53분쯤 제주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 이모(71)씨가 수련원 외벽에 설치된 세탁물 운반용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것을 말한다.

 검찰은 안전관리 책임자인 D씨가 시설 점검에 나선 이씨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장치 확인 여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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