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간첩 조작 피해 삼남매 51년 만에 '무죄'

제주서 간첩 조작 피해 삼남매 51년 만에 '무죄'
본보 '만년필 조작 사건 故 김태주 할아버지' 관련
함께 유죄 선고 받았던 친동생 2명도 재심서 무죄
  • 입력 : 2019. 08.02(금) 11: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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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의 김태주 할아버지. 사진=유족 제공

무죄 판결을 불과 19일 앞두고 세상을 떠난 '만년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故 김태주(80) 할아버지(본보 1월 21일자 4면)의 친동생 2명도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빠이자 형인 김 할아버지에게 '천리마'라고 써진 만년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196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68년 7월 31일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 할아버지의 남동생 A(76)씨와 여동생 B(74)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사망해 그의 아들이 재심 청구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 할아버지는 28살이던 1967년 4월, 제주에서 10명을 뽑는 '농업과수 연수생'으로 선발돼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감귤 농가에서 3개월간 농업 연수를 받았다. 연수를 마친 뒤에는 오사카 소재 친척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다 제주로 돌아왔다.

 문제는 제주에 돌아오기 전 오사카 조선소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친척에게 받은 만년필 3자루 때문에 발생했다. 만년필에 북한이 추진했던 사회운동의 명칭인 '천리마'와 지명인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귀국 후 김 할아버지는 동생들에게 해당 만년필 1자루씩을 선물로 줬고, 이것이 발단이 돼 삼남매가 경찰에 체포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김 할아버지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고, 동생들 역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전과자로 살아가야 했다.

 1968년 당시 제주지방법원은 "북괴에서 제조돼 배포된 것을 알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삼남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태주 할아버지의 수형 기록. 사진=유족 제공

반면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18일 김 할아버지의 재심 선고공판에서도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할 당시 친척에게 만년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만년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조총련)의 지령을 받거나, 그 사정을 알고 물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조작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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