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딸 학대한 30대父 집행유예

4개월 딸 학대한 30대父 집행유예
  • 입력 : 2019. 08.05(월) 13: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4개월 난 딸을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우도면의 한 펜션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4개월 난 딸의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학대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딸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1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