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이직하면 우린 어떡하라고…"

"외국인 선원 이직하면 우린 어떡하라고…"
20t 미만 어선 외국인 이직률 30~40%
道, 해수부에 쿼터 분리 제도개선 요구
  • 입력 : 2019. 08.05(월) 17:3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조업하는 상당수 어선주들이 외국인 선원의 잦은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선원이 이직할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할 방법을 두지 않은 지금의 제도는 어선주들의 어려움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0t 미만의 도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36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선원으로 취업했다.

정부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제조업·농어업 사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고용되면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종과 인원은 제한된다. 일종의 '쿼터제'로 정부는 노동시장 여건을 보며 해마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과 채용 규모를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업종 내 비슷한 직군으로 사업체를 이직했을 때 발생한다. 그해 채용 인원이 2명으로 설정된 A업종 안에 B·C 직군이 있고, B직군 사업체에서 일한 외국인이 C직군 사업체로 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B직군의 사업체가 다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쿼터가 재조정되는 이듬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B직군 사업체 입장에서는 직원 1명을 잃은 것이지만 이미 자신이 속한 업종의 쿼터가 가득차 그 해엔 외국인을 채용할 방법이 없다.

제주도는 도내 20t 미만 어선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20t 미만 어선에서 일하다 양식장으로 일터를 옮긴 외국인은 100명정도로 이직률로 따지면 30~4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중 상당수가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비교적 일이 덜 힘든) 양식어업으로 이직을 택하고 있다"며 "고작 선원 2~3명을 고용하는 영세어선주 입장에서는 선원이 1명이라도 도중에 빠지면 출어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도내 어선주들은 애초부터 어선업과 양식의 고용 쿼터를 분리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양식업과 어선업의 쿼터를 따로 정해야 외국인 선원(이직 등으로) 이탈해도 빠른 시일 안에 대체 외국인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런 요구에 공감해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에 어선업과 양식업의 채용 쿼터를 서로 분리해 관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내년도 고용허가제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