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맞이 명소' 성산일출봉 탐방시간 적절성 논란

'해맞이 명소' 성산일출봉 탐방시간 적절성 논란
오전 7시 이전 출입 제한 해돋이 관람 불가
강제성 없어 공짜 탐방가능 형평성 문제도
  • 입력 : 2019. 08.06(화) 18:2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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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전경.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 성산일출봉이 행정편의적인 탐방시간 운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람 시작 시간이 일출이후에 이뤄지며 해돋이를 보지 못하고, 출입시간전에 입장하면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돼 탐방객간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홍모(32·광주)씨는 지난달 제주의 일출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 성산일출봉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시 일출시간 30분전인 오전 5시 20분쯤 성산일출봉에 도착했지만 입구에는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홍씨는 "발길을 돌리는 과정에서 일부 탐방객의 출입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도 성산일출봉에 오르는 것을 보고 의아하기도 했다"면서 "출입을 제한했는데 일출봉을 오르는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결국 성산일출봉 인근 해변에서 일출을 감상했다. 일출 명소로 유명한 관광지를 일출 전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관람 시간 외 성산일출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출을 보기 위해 찾은 탐방객을 강제로 막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관람료가 징수되기 전인 오전 7시 전에만 입장하면 무료로 탐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성산일출봉의 관람료는 지난달부터 성인 기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다. 관람 시간은 하절기인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인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관람 시간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강제로 출입을 막고 있지않아 관람료 징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성산일출봉은 관람 시간에만 관람료를 받는 것으로 관람 시간 1분 전에도 무료로 출입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관람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예상돼 성산일출봉에 대한 관람시간 조정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이지만, 도 세계유산본부는 관람 시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기존 매표시간은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이뤄져야 하지만 일찍 성산일출봉을 찾는 탐방객을 위해 오전 7시부터 매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람 시간 조정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 여건상 관람 시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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