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방치 건축물 강제수용방안 마련해야

[사설] 장기방치 건축물 강제수용방안 마련해야
  • 입력 : 2019. 08.09(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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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도 공사가 중단된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채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장기간 방치 건축물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마친 결과 제주시 19개소, 서귀포시 5개소 등 모두 2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철거된 건축물 1건 등 모두 9건이 정비가 마무리됐지만 제주시 지역 14개소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이 7개소로 가장 많고 판매시설 4개소, 주택과 전시장, 공장, 노래연습장이 각 1개소입니다. 방치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는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변에 위치한 관광호텔 건물입니다. 지난 1994년 2월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뒤 22년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공사중단 장기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장기간 방치 건축물 대부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유치권 문제 때문에 개발이나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정비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강제수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일지라도 수십년동안 방치된 건축물은 국제관광지로서 제주의 미관을 흐릴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차원에서 '강제수용'조치를 통해 지자체가 철거하거나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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