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단속

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단속
47개 단속해 미신고 숙박업소 10곳 고발
  • 입력 : 2019. 08.11(일) 11:1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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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47개 업소를 단속해 이중 미신고 숙박업소 10곳을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업소 중 2곳은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동과 2개동의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숙박업,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고발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존재해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숙박품질 관리,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은 2018년 8월 28일 신설이후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과 관련하여 159건을 적발하고 86건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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