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제주는 빗겨가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제주는 빗겨가나
정부 시행령 개정… 주택시장 회복시 적용될 수도
올 들어 소비자물가·주택가격상승률 모두 하락세
  • 입력 : 2019. 08.12(월) 17:3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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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전격 발표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완화'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에 대한 적용 여부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물론 공급량 축소에 따른 기존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여부, 미분양 주택의 해소 등의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13 부동산 정책 발표에 이어 기존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제주지역 민간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 올 들어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유지하고, 주택가격상승률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5(2015=100.0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저물가현상(디스인플레이션)'으로 소비 감소가 아닌 기후변화나 유류세 인하 등의 외부 요인과 집세·공공서비스 등의 정책적 측면이 반영되면서 보이는 침체된 소비동향을 말해 준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올해 주택가격상승률도 지난 1월 -0.07%로 전환한 이후 7월 -0.46%를 기록하는 등 올해 벌써 -1.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정체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다만, 몇 해 전처럼 향후 주택시장이 활기를 보이면 대상에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의 경우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다만, 물가상승률 변동과 함께 차후 도내 주택경기가 활기를 되찾으면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관망했다.

고창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공급물량이 줄며 기존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낮은 분양가로 인해 공사비가 줄며 부실공사 및 저급 자재 사용 등의 역기능도 공존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분양 물량은 동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있어 이번 정부의 정책 반영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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