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비위징계율 1000명당 9명꼴

제주도청 공무원 비위징계율 1000명당 9명꼴
전국평균 5.6명 보다 많고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
  • 입력 : 2019. 08.12(월) 17:3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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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징계비율이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명당 9명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공무원사회에서의 청렴성 제고 및 처벌 강화는 물론 자체 자정활동이 요구된다.

12일 통계청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작성한 '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862명 가운데 53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율은 0.90%에 이른다. 징계처분은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9명, 견책 37명 등이다. 소속별로는 제주도청 42명, 행정시 11명(읍 1·면 1·동 2 포함) 등이다.

이는 전국 행정기관 공무원 31만654명 중 1857명(0.56%)이 징계를 받은 것보다 배에 가까운 수치다. 제주 공무원 1000명중 9명이 징계를 받은 셈으로 전국 평균의 5.6명 보다 월등히 많다는 의미다. 앞서 2017년에도 50명이 징계를 받으면서 1000명당 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높아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으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제주도청 소속 여성공무원은 1996명으로 33%를 점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과 부산 등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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