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협약서 논란… 결국 법정 다툼

지역상생협약서 논란… 결국 법정 다툼
동물테마파크 "무효확인소송에 강경 대응할 것"
  • 입력 : 2019. 08.13(화) 15:3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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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이하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마을을 대표할 권한도 없는 반대대책위의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2018년부터 선흘2리와 꾸준히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며 "그리고 지난 7월 26일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거쳐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마을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의 분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라"며 자진 해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마을을 분열시키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반대대책위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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