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교육센터 설치하자"... 양성평등조례 개정 추진

"성평등교육센터 설치하자"... 양성평등조례 개정 추진
13일 제주도의회 제주성평등포럼 주관 정책토론회 열려
강성의 의원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주제발표
  • 입력 : 2019. 08.13(화) 17: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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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성평등포럼(대표 김경미 의원) 주관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이 추진중이다. 전부개정안 초안에는 성평등 확산을 위한 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및 양성평등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성평등포럼(대표 김경미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부개정안 초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안에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해 성평등정책·젠더폭력예방인권·여성 및 가족친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원, 성인지 교육, 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및 여성의 건강증진 시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회기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성평등포럼 대표인 김경미 의원은 "앞으로 성평등 관련 주제로 콜로키움, 독서토론,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의정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성평등한 제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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