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폐원지 태양광 농사 '망연자실'

제주 감귤폐원지 태양광 농사 '망연자실'
제주도 2016년 추진... 전기생산 1천평당 1000만원 소득 약속
농사 임대수익 1500평에 600만원 수준그쳐.. 미지급도 다반사
 
  • 입력 : 2019. 08.14(수) 16:1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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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농가들이 '망연자실'에 빠졌다.

 제주도에서 5000평당 연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는데 일부 참여 농가들의 경우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으며 당시 참여기업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지역에 8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당시 제주도는 감귤폐원지 전기농사 프로젝트로 참여 농가들이 5000여평·태양광 발전설비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별로는 발전사업 시작 후 16년차까지는 연간 3100만원,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 연간 1억3100만원을 받는다. 특히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계약이행보증서와 토지주 수익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해 2중, 3중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농가를 위한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라며 "농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농가 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첫 착공 예정이던 제주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사업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문제 제기로 좌초 위기에 직면했고 이어 같은해 10월 그동안 금융조달 문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정상 추진키로 했다. 농가 수익보장을 위해 금융사의 자금집행 순위에서 토지임대료를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30일 이내 착공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120일에서 150일 이내 발전시설 설치를 준공하도록 함으로써 농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참여한 농가들은 당초 기대한 만큼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전의 계통연계 문제로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 한 농가는 "지난 2017년 감귤원을 폐원했고 올해초에야 과수원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 착공을 하면서 임대료 300만원을 받았고 계통연계후에 나머지 절반을 준다고 했는데 기약이 없다"며 "이제는 사업 미추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로 청구해야 할 판이다. 또 태양광시설 부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주변 이웃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5000여평당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홍보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런 과수원은 태양광 시설을 가득 채울수 있는 4각형 행태의 반듯한 과수원이라야 가능하다"며"제주도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를 신청한 농가는 70개소이고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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