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쏟아지는 전세… 과연 안전할까?

제주에 쏟아지는 전세… 과연 안전할까?
신축 오피스텔 중심으로 매물 잇따라 나와
평균 1억원 안팎… 3000만원짜리 광고도
일부 매물 '근저당 설정'… 자칫 피해 우려
"대출·보험 가입 가능한 곳에서 계약해야"
  • 입력 : 2019. 08.15(목) 15: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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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서 월세 50만원짜리 투룸에 살고 있는 A(34)씨는 최근 신축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싼 값에 쏟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결심했다. 대출을 받더라도 월세로 내는 돈보다 이자로 내는 돈이 훨씬 적게 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 계약을 포기했다. 전세금 8000만원에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했지만,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A씨가 전세 대출이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변에서 의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며 "하지만 종잣돈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계약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주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매물도 일부 포함되면서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제주시내 오피스텔 전세 가격은 평균 1억원 안팎으로 책정돼 있었다. 심지어 올해 준공된 오피스텔인데도 전세 가격이 3000만원으로 소개된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매물은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깡통전세' 가 포함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투자 목적으로 빚을 내 오피스텔을 샀다가, 최근 미분양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제주시내 한 공인중계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전세 매물을 계약하면 사고 발생시 채권 1순위가 세입자가 아닌 은행이 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아닌 기관에서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나 건전성 판단이 이뤄지는 은행 대출이 가능한 곳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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