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정기인사 축소 없던 일로

제주도교육청 정기인사 축소 없던 일로
매년 2회→1회 축소 방침에 교육노조 반발
1월·7월→4월·10월 시행 조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19. 08.15(목) 16:2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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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매년 2회 진행하던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시기만 변경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시행하던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행정지원 혁신의 일환이라며 매년 1월과 7월에 시행하던 정기인사를 매년 7월에 1회만 시행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당시 교육청은 1월 정기인사가 새학년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공개되자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제주교육노조)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년에 2회 시행하던 정기인사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업무부담이 많은 새학기를 피해 4월과 10월에 정기인사를 시행하는 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오는 8월 26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초는 예산 등의 이유로, 7월은 방학 중이지만 새학기 준비 등으로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했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명확한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예고기간도 종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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