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단체 위협"… 필리핀女 난민 소송 기각

"반군단체 위협"… 필리핀女 난민 소송 기각
  • 입력 : 2019. 08.16(금) 11: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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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대 여성 필리핀인이 난민 신청이 불허된 것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필리핀인 A(28·여)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30일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같은해 10월 13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을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자신의 아버지와 친구 등이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인 'NPA(New People's Army)'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총격을 당해 자신의 친구가 사망하고, 부친은 겨우 목숨을 구했으며, NPA는 탈퇴한 회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도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필리핀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NPA로부터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난민면접과정에서 부모와 오빠, 언니는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NPA로부터 박해를 받을 근거나 필리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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