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영사관 소유 노른자 땅 제주도에 매각해야”

“일본총영사관 소유 노른자 땅 제주도에 매각해야”
2000년 5116㎡ 비과세 매입 후 전혀 사용 않아 "의도 궁금"
도민 위한 공익적 공간 활용…행정당국 적극 매입 협의 필요
  • 입력 : 2019. 08.16(금) 12:0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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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반 아베를 비롯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분위기 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다”며 “이 토지는 5116㎡(1550평)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인 노른자 땅”이라고 밝혔다.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일본 당국이 이곳 매입 시 공시지가는 ㎡ 당 53만3000원이었으나 2019년 기준은 네 배 이상 오른 ㎡ 당 224만4000원이고, 최근 제주시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라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아 왔다”며 “2000년 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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