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정제주 해치는 양돈장 더 이상 안된다

[사설]청정제주 해치는 양돈장 더 이상 안된다
  • 입력 : 2019. 08.19(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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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농가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악취 민원이 줄기는 커녕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전 축산분뇨 숨골 방류사태로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도 불법배출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축산분뇨 불법배출이 증가추세여서 걱정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축산분뇨 숨골 방류사태가 발생했던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이 중 6건은 허가취소 처분을 했거나 내릴 예정이며, 사용중지 명령 6건, 폐쇄 명령 2건, 고발 33건입니다. 같은 기간 서귀포시는 총 45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19건이 고발됐습니다. 악취 민원도 해마다 급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는 2015년 246건, 2016년 455건, 2017년 491건, 지난해 982건, 올해 465건에 이릅니다. 서귀포시 역시 2015년 162건, 2016년 249건, 2017년 295건, 지난해 518건, 올해 487건으로 악취 민원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축산분뇨 불법배출과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해 3월부터 악취가 심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악취 민원은 되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돈장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주를 찾는 관광객 이전에 주민들이 더 이상 '악취의 고통'에 시달려서는 안됩니다. 축산분뇨 불법배출이나 악취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만큼 도민이면 누구나 청정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행정의 단속과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양돈농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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