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크레인에 차량 매달고 고공 시위

제주서 크레인에 차량 매달고 고공 시위
전국건설인노조 제주, 제주 신광사거리서 기습 시위
노조 "제주도·시공사는 하루빨리 사고 수습하라"
시공사 "기본안전수칙 안 지킨 운전자 실수 탓"
  • 입력 : 2019. 08.19(월) 15:31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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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새벽 4시쯤부터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건설노동자 1명이 탑승한 승용차 1대를 크레인에 매달아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종합] 제주 건설인 노동자들이 제주시 연동에서 현장 안전사고 관련 사고수습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새벽 4시쯤부터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건설노동자 1명이 탑승한 승용차 1대를 크레인에 약 10m 높이로 매달아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 현장에서 발생한 25t 유압 크레인 전도 사고의 조속한 사고수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아침 현장 확인 후 지반이 약해서 위험하다고 말했으나 현장 관계자는 무리하게 작업지시를 지시했다"며 "지시에 의해 오후 4시쯤 무리한 중량물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지반이 침하해 크레인이 전도되며 크레인 턴테이블이 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인 제주도청은 현장 감독관을 파견하지도 않았고, 시공사와 하도급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수많은 건설산업 안전보건법을 어기며 공사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4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25t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부목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초보적인 실수로 인한 책임도 크다"며 "몇 번의 협상을 진행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해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사고 공사는 지난 2013년 어승생 저수지 건설로 발생한 암석을 시공사에게 매각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도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며 "그동안 크레인 측과 시공사 간 몇 차례에 걸쳐 중재 나섰으나 의견차이가 심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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