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구직자 SNS 활동, 채용에 영향주면 안돼"

오영훈 의원 "구직자 SNS 활동, 채용에 영향주면 안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9. 08.19(월) 18:0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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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구직자의 성향 파악을 위해 SNS(Social Network Services)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SNS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채용 이후에는 직무의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생겨 직원들이 SNS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체 직원과 면접자들 사이에서는 SNS에서의 작은 실수가 업무 능력 평가와 채용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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