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낮다"… 검찰, 제주 여교사 살인사건 항소

"양형 낮다"… 검찰, 제주 여교사 살인사건 항소
  • 입력 : 2019. 08.20(화) 11: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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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모(46)씨에 대해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출 이유는 양형부당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36분간 초등학교 교사인 A(27·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아울러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폭행해 갈비뼈 9개를 부러뜨리거나, 기흉에 이르게 만드는 등의 중상해를 입히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모두 김씨가 종교·사회적 멘토로 접근한 이들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를 종속시킨 뒤에는 장시간에 걸친 폭력과 재산 갈취, 노동력 착취가 이어졌고, 결국에는 A씨를 구타해 살해하는 중대하고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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