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징계받은 제주 비위경찰만 38명

최근 3년 징계받은 제주 비위경찰만 38명
제주지방경찰청 20일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
경사가 절반 가까이… 규율 위반·품위손상 순
고유정 사건·폭행 등 올해도 3건 감찰 조사중
"현장 목소리 반영한 매뉴얼 업그레이드 필요"
  • 입력 : 2019. 08.20(화) 17: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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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경찰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김병구 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제주에서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38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규율 위반 19건(50%), 품위손상 11건(29%), 직무 태만 7건(18%) 등이며, 계급별로는 경사 17명(45%), 경위 8명(21%), 경감 6명(16%) 등의 순이었다.

 올해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제주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책임자 3명이 감찰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7월 술에 취해 주택 앞에서 행패를 부린 제주동부서 소속 A(47)경감과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제주자치경찰단 파견 국가경찰 B(40)경위도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경찰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 시민사회, 법조계 등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듣기 위해서다.

 

2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경찰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도민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양금선 제주YWCA상담소 소장이 발표에 나섰다. 이상국 수습기자

이날 '도민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금선 제주YWCA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이번에는 어떤 것 때문에 싸웠나?', '이 정도 부상은 2주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사례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찰의 대응은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와 결국 신고를 주저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소장은 "경찰이 행동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안다. 하지만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는 사건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실 수사 논란이 촉발되지 않도록 수사 매뉴얼을 상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해서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양윤석 제주경찰청 현장활력회의 대표는 "역대 경찰청장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경찰조직 자체가 부패했다는 인식이 퍼질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수뇌부가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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